손해배상(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8,214,428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505,000원, 원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H는 의약품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는 K 이라는 상호로, 원고 G는 L 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M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피고 J은 M의 영업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실질적 영업주이고, 피고 I은 M의 대표자로서 피고 J과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의 의약품 공급 원고들은 M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
공금금액 미수금액 원고 주식회사 A 64,702,588원 38,214,428원 원고 주식회사 B 22,821,500원 9,505,000원 원고 주식회사 C 78,875,110원 31,011,230원 원고 D(K 회사) 131,349,477원 95,170,627원 원고 E 주식회사 49,512,500원 원고 F 주식회사 180,678,909원 원고 G(L 회사) 19,019,025원 원고 주식회사 H 191,174,91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미수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의약품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각 미수금액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은 원고들 과의 의약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미수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상법 제 24조), 명의 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