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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19가합10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8,214,428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505,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H는 의약품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는 K 이라는 상호로, 원고 G는 L 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M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피고 J은 M의 영업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실질적 영업주이고, 피고 I은 M의 대표자로서 피고 J과 부부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의 의약품 공급 원고들은 M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

공금금액 미수금액 원고 주식회사 A 64,702,588원 38,214,428원 원고 주식회사 B 22,821,500원 9,505,000원 원고 주식회사 C 78,875,110원 31,011,230원 원고 D(K 회사) 131,349,477원 95,170,627원 원고 E 주식회사 49,512,500원 원고 F 주식회사 180,678,909원 원고 G(L 회사) 19,019,025원 원고 주식회사 H 191,174,91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미수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의약품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각 미수금액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은 원고들 과의 의약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미수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상법 제 24조), 명의 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