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G, H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2014고단5567] - 피고인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G로부터 제공받은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네이트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B는 2013. 1. 13. 진주시 J 소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위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월정액요금제, 할부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9명의 고객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3.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99명의 고객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담당직원, LG텔레콤 담당직원, KT 담당직원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