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6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경위 B,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등 경찰관 29명,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등 소방관 34명, 육군 제 7688 부대 E 등 군인 3명, 총 67명이다.

피고인은 이 마트, 신세계 백화점, CGV 영화관, 오피스텔, 호텔과 주차장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쇼핑몰에서 2009. 9. 경부터 1년 간 외주업체 소속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외주업체와 G 간의 주차관리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게 되어 G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01:1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H, 306호에서 혼자 맥주 1 병을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위 G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G 직원과 경찰관, 소방관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집전화 (I) 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02-112 )에 전화하여 위 B가 전화를 받자 “ 영등포 G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10분 내에 터집니다.

그렇게만 알라” 고 허위 신고한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가 허위 임을 알 수 없는 위 B로 하여금 G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동 지령하고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영등포 소방서, 육군 제 7688 부대 합조 팀이 출동하도록 하여, 경찰통제 선 설치, 다수의 G 호텔 투숙객 및 CGV 영화관 관람객을 대피,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위 신고가 허위 임이 밝혀질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경찰관ㆍ소방관의 신고처리 및 출동, 수색, 대피 업무 및 군인의 폭발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