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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5 2015고단10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 C 경영의 복권 판매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0년 초부터 2014년 여름 무렵까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다른 남성과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기간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한 차용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폭로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 자가 ① 2011. 3. 경 경남 통영시 태평동 소재 주영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로 피고인을 해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② 2014. 4. 경 피고인에게 위 복권 판매점 운영자금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나체 사진과 피고 인과의 불륜관계를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공개 폭로하겠다.

”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를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고, ③ 2014. 7. 경 경남 통영시 D 소재 E 모텔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이성 교제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니,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