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 서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와 제네시스 EQ900, D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7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차량에 36,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그 무렵 평택시 지재역 화물주차장 앞에서 사채업자에게 1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오토론 계약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도집행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대출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목적물인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권리행사방해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