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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7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범행도구 소주병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 2회(1999년 폭력 벌금 30만 원 포함) 이외에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