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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28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47,446원 및 퇴직금 2,610,943원의 합계 20,858,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런 핵심 직원들의 전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27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