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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2가단563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506,711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9, 11호증(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갑 1내지 3호증의 위조되었다고 증거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3. 3. 18.경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같은 해

7. 18., 이율을 월 4%로 각 정하여, 2003. 5. 22.경 19,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같은 해

9. 22., 이율을 월 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 2003. 6. 20.경 19,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같은 해 10. 20., 이율을 월 4%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59,950,000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2015. 1. 14.까지의 이자에 충당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44,5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제2대여금 19,5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대여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2년까지 원고에게 합계 71,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은행 은평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합계 61,6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