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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P, D, S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1,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