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115,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3%(월 125,000원)로, 변제기는 2020. 5.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 당시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6. 4.부터 2015. 12. 7.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885,000원(125,000×7개월 10,000원)을 지급한 후 이자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이상의 이자 지급 연체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50,000,000원에다가 8개월 차(2015. 12. 4.부터 2016. 1. 3.까지) 이자 125,000원 중 일부 변제된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00원(=125,000원-10,000원)을 더한 50,115,000원(=50,000,000원 115,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9개월 차 이자 발생 기산일인 2016. 1. 4.부터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8. 8. 23.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게 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는 사실혼관계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 당시 피고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