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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합6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증세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5:50경 위 병원 6층 옥상흡연실에서 같이 입원치료를 받던 피해자 E(46세)이 옆에 있는 환자를 시켜 다른 환자로부터 담배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옥상에서 내려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 입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니가 뭔데 내한테 자꾸 이라노, 담배를 얻어 피우면 안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얻어 피우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 니가 양아치 새끼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들은 척 하자, 피해자의 배와 머리, 가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옥상의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06:20경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폭행치상),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D병원 흡연실 CCTV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D병원 6층 흡연실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사망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시체 사진첨부에 대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E), 응급실기록지, 수술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A)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