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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7나363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6. 주식회사 대선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7. 1.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대선에게 지급한 33,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25회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1. 27. 원고에게 같은 방식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이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33,000,000원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3,000,000원 외에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