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29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