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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홀로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