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9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D주점 영수증
1. 현장출동 경찰관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