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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6584

약정금

주문

1. 피고 J은 원고에게 42,502,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AF 외 43필지 지상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과 관련된 자동차 집단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사단법인 AG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H, AI, AJ, AK, V이 설립하였고 현재는 AI이 25%, AH이 50%, AJ이 25%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 및 그 대지 중 1/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들로서 이들 중 피고 B, D, E, F, G, N, R, V, Z, AA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사단법인 AG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들이고, 피고 P과 피고 Q, 피고 M과 피고 N는 각 부부, 피고 AB과 피고 AA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 1) 사단법인 AG조합의 전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전주시지부’라 한다

)는 2009. 1. 12.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주시 덕진구 AL에 ‘자가사업장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를 추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 사건 전주시지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19. 열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는 ‘현 (전주시 지부) 이사회를 자가단지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는 2009. 1. 31. ‘분양신청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전주지역 중고차 자가사업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사를 이 사건 추진위로, 소요예산 조달방법은 입주 자가사업자 60개 업체당 대금 2억 4,000만 원씩(본인준비금 약 4천만 원, 은행대출 1억 5,000만 원, 신용보증 약 5천만 원)으로, 준공일은 2009. 6. 20.경으로 할 예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