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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81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ㅅ, 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