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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2. 10. 경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를 소지하면서 투약까지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7g 이고, 그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 ㆍ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