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을 사창지구대 방면에서 개신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 진입 전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슬란 차량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