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7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20길 38 앞 도로 1차로를 성정동 6단지 쪽에서부터 축구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재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