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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합108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83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들 및 주식회사 E, F, G(이하 이들을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등의 사업장에 매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들 등에게 6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2016.10.25.부터 2018.5.25.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3,0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 및 시설물 등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6년 제933호로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갑(채권자) : 원고 을(연대채무자) : 피고들 등

1. 을은 아래 3항의 약정기간 동안 을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주류는 갑으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하고, 주문은 공급일 기준 1영업일 전에 하여야 하며, 그 대금은 주류 인도시 주류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6억 원을 대여해주고, 을은 2016. 10. 25.부터 2018. 5. 25.까지, 매월 25일에 3,000만 원씩 20회에 걸쳐 갑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상환하기로 한다.

3. 거래기간은 약정일부터 36개월로 하며, 상기 2항의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한다.

4. 을은 매월 1억 5,000만 원정의 주류를 갑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금액이 본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기 2항의 대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을에게 잔여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일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5. 을은 본 약정에 의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7억 2,000만 원정으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462호)를 이행한다.

8. 양 당사자는 본 약정을 위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