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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169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0.1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