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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후단 경합범에 의한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징역형인 징역 3월을 선고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