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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12.04 2007가합90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I, J는 각 별지 목록 제7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9호증의 1 내지 7,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 소외 주식회사 성우산업개발(이하, ‘성우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5. 3. 30. 원고 와 사이에 양주시 W에 위치한 X아파트 122채(이하 ‘이 사건 신탁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목적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신탁기간 : 신탁등기일로부터 만 3년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신탁원본 및 신탁 수익의 수익자 :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디앤씨 특약사항 제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①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제시한 분양금액의 80% 미만으로 분양할 경우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분양결과, 신탁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이하 “수분양자”라함)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한다.

1.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