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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0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20:00 경 서울 양천구 D 앞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날 20: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항의 일을 알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 여, 48세) 가 피고인에게 ‘ 왜 내 딸 엉덩이를 만지냐

’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G를 때리기 위하여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4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번째 중지 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관련) 및 동영상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 추행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