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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32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E 박물관’ 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 재인 경기도 기념물 G H 선생 유적지 묘역에서 나온 조선시대 전기 문 신인 H(1433 ~1489 년) 의 여섯 번째 I 지석을 위 E 박물관 2 층 금고에 시정한 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도지 정 문화재를 은닉한 사실로 기소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에서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일반 동산 문화재에 관한 처벌 규정인 문화재 보호법 제 92조 제 2 항 제 2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일반 동산 문화재 은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기념물 G 인 H 묘역은 1989. 6. 1.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 당시 묘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묘비 등의 유물은 지정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전에 반출된 묘역 내의 유물까지 위 지정으로 인해 지정 문화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석이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미 도굴 등으로 반출되었을 경우 그것이 지정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석이 문화재 지정 이후에 H 묘역에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조부가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H I 지석 6점을 피고인이 증여 받아 E 박물관에 전시하다가, 그 중 1점( 이하 ‘ 이 사건 지석’ 이라 한다 )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고에 넣어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문화재를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문화재 보호법은 제 9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