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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정7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장례행사를 치르는 상조회사 등의 회원(유족) 등을 상대로 납골당 등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하여 장지 분양시 장묘시설(장지)로부터 분양가의 40% 가량을 영업수수료로 받는 ‘장지상담(분양) 영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D 장지상담부 과장인 E을 통하여, F의 회장으로서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줄임], H(주), I(주), J(주), K(주), L(주), M(주), N(주), O(주) 등 9개 P 부금법인과 개인사업장인 D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F의 위 9개 부금법인으로부터 동 법인들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의행사 역무를 위 D 명의로 위탁(용역)받아 대행하면서, 위 각 부금법인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발생시 장례행사의 접수 및 장례식장으로 운구, 장의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장례지도사 제공, 장례 행사의 상담 및 지도, 장지가 없는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 및 유족에게 소개ㆍ알선, 영현 관리, 관ㆍ수의 등 행사에 부수되는 행사용품의 대여 및 공급, 입관(염습) 업무 일체, 출상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 상조회원으로부터 수금, 기타 장의행사와 관련된 부수 업무 등 장의행사 진행을 위한 역무를 제공하고 장의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Q에게, 각 'P에서 진행하는 장례행사 중 유족(회원)이 장지상담을 원하는 경우 그 장지상담을 할 전속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의 70%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