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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8: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병원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측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