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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63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0. 0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F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일어나지 않고 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처 B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F이 받아 ‘남편이 술에 취했으니 데려가라.’고 말을 하여, B가 현장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계속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던 중, B가 현장을 그냥 떠나려고 하는 것을 F이 말리며 설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내 마누라를 성추행하는 것이냐, 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 가세하여 F의 얼굴을 모자로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F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건축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무게 약 500그램)과 각목(길이 약 9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와 “네가 내 부인을 때리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을 당장 내려칠 것처럼 벽돌과 각목을 번갈아 치켜들면서 위협하고, 이에 급히 몸을 피하는 F의 뒤를 쫓아다니며 계속하여 벽돌과 각목으로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F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이 A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네가 미국 경찰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천으로 된 모자로 수 회 치고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