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와 건축책임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책임감리용역계약 체결과 붕괴사고 발생 1)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2013. 1. 31.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
)와 서울 동작구 D 일대 대지 15,020㎡ 지상에 연면적 7,102㎡, 지하 1층(주차장 등), 지상 2층(1층은 다목적 체육관, 2층은 체력단련실 등), 지붕층(옥상공원 형)의 구조로 된 E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6.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면 책임감리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1호]. ‘시공감리’란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0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시공사는 2014. 5. 8.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G와 F의 현장대리인인 H은 2015. 2. 10. 원고 소속 건축기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ㆍ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2호). 으로 선정된 I에게 지붕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