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고주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 주로 272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0.211%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