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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1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 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 257,355,29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약 3,000회 이상 외국환의 영수 대행 및 지급대행을 반복한 것이고, 전체 액수도 약 322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카지노 주변에서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17줄 및 63쪽의 각 “2013. 10. 14.”를 모두 “2013. 10. 3.”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사건 공소장 2쪽(공판기록 15쪽) 12줄 및 별지 일람표2(영수대행) 맨 마지막 쪽(공판기록 123쪽)의 각 “2013. 10. 14.”도 모두 “2013. 10. 3.“의 오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