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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9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6: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식물 쓰레기 투기와 노상 방뇨 문제로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언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8. 10. 16. 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