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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 2011. 3. 2. 진주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일자란에 “2011-03-02”, 계약만료일란에 “2013-02-27”,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란에 “이백만원”, 약정상환일/약정금액란에 “매월27일(일십이만원)”, 수령일란에 “2011년 3월 2일”,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를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초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을 위 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D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6. 진주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시 진구 F APT 102-1201호”, 대출한도액란에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