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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10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0:35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49-5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14.6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화도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단속직원 C로부터 4축으로 재 검측 받을 것을 거듭하여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5축으로 적재량 측정 장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축 조작의 방법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10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기에 억울한 점이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범죄전력 경미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