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8,50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B 도시개발구역(1차).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기장군 C, D, E 일대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F, 2013. 10. 30. 부산광역시 고시 G, 2014. 3. 5. 부산광역시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 2014. 8. 11.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수용대상물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부산 기장군 I 답 2,288㎡ 470,298,400 478,420,800 493,064,000 J 답 1,772㎡ 441,228,000 447,695,800 451,151,200 K 임야 89,736㎡ 6,730,200,000 6,793,015,200 7,268,616,000 L 임야 11,306㎡ 903,349,400 911,828,900 916,916,600 M 임야 4,364㎡ 임야 4,140㎡ 339,273,000 339,066,000 339,066,000 도로 224㎡ 6,048,000 6,048,000 6,048,000 N 임야 694㎡ 66,797,500 67,318,000 67,040,400 합 계 8,957,194,300 9,043,392,700 9,541,902,2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수용대상물에 대한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여 수용대상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위 수용대상물의 정당한 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9,541,902,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98,50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