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3 2010고합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2008. 1. 16.경까지 주식회사 E은행 F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VIP 고객들로부터 신규 예금이나 자금관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 투자 등을 통해 고객들의 예치금을 유치하여 E은행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 17.경부터 2010. 3. 19.경까지는 E은행 G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E은행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8. H로부터 아들 I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J)로 8,053,047,419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 기재와 같이 H와 그 친인척 명의로 저축예금, 점프예금(MMD),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 계좌로 43,445,422,743원을 입금 받고, K와 그 친인척 명의로 10,378,829,468원을 입금 받고, L와 그 친인척 명의로 14,625,044,854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8,449,297,065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6. 7.경 H에게 위 예금을 E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H로부터 동의를 받고, 별지 기재 계좌 외에 따로 H, K, L의 친ㆍ인척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E은행이 취급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열 기재 계좌로 재입금하여 고객에 대한 E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9. 28. E은행 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예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함부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하는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H의 아들인 M 명의 계좌(N)에서 금 2,8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번), H의 처인 O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