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9. 22:0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중앙 촌길 43-5에 있는 ‘ 중앙 그린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 등 목포 시내를 돌아다닌 다음, 다시 위 ‘ 중앙 그린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서 2016. 1. 20. 00:10 경 위 ‘ 중앙 그린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뒤, 위 승용차 팔걸이 받침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23: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중앙로에 있는 용 앙 휴먼 시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19.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 중앙 그린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H 식당’ 을 거쳐 다시 위 ‘ 중앙 그린 빌라 ’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23:30 경 위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 용 앙 휴먼 시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에 있는 영산강하구 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20. 05:10 경 전 남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