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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3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32동 20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910동 30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55,000원 상당의 외장형 CD-ROM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3개와 니퍼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533동 20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돌반지 10개,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3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 615동 20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