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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31 경 대전 서구 만년 동 갑 천도 시고 속도로 편도 4 차선 도로를 대덕 대교 네거리 쪽에서 갑 천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갑 천 쪽에서 둔 천초 교 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비구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약 3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