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7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15: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창고 안에서 D 인력사무소에서 같이 일을 하러 온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사건 외 F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욕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와서 “ 그 쪽이 방금 나에게 욕을 했냐
” 고 따져 묻자 “ 나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너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없으니 말조심 해 달라" 고 하였더니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새끼, 씹팔 놈, 싸가지가 없다“ 라는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