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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5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단 3392』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2016. 7. 7.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7. 02:15 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추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00:35 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2016. 7. 15.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03:00 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추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집에 들어간 후 B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운전 면허증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1. B, D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