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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가단39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MBC 드라마 ‘D’, SBS 드라마 'E‘ 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연기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24.경부터 2012. 11. 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에 ‘[복근만들기] C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 ’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명, 사진 1장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사진을 게재하고, 복근성형의 의미와 수술방법 등에 관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바, 위 게시물에는 “H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C가 명품 몸매를 공개했다. 이미 공개된 티저 포스터와 현장 사진에서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던 C는 군살 없는 늘씬한 몸매와 탄탄한 복근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C 같은 명품 복근을 복근성형으로 만들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 사건 블로그의 좌측 프로필 영역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지명도를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및 위 병원에서 시술하는 복근성형수술의 홍보에 이용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 본인(A)의 적법한 위임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인 A의 위임에 따라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