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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04:35 경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6길 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에 있는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