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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4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피해액이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및 병적 도벽 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