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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가단4881

공작물철거,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242㎡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갑 2,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갑 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242㎡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D 임야 1,60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6㎡에 경계담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계담 부지의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경계담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03년경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높이가 1.5m나 차이 나 비가 올 때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농지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 협의 하에 석회조로 경계담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경계담 부지에 대하여 민법 제281조에 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을 취득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 경계담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