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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19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L, M,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