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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킬 의도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B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현금 인출 및 수당 분배를 담당한 자로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취 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B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 D :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