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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누497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은 40여 년간 막역한 관계에 있던 B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인접 토지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편의상 분필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시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원고가 등기명의만을 B 앞으로 하였을 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B과 1/2 지분씩 나누어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권리에 부합하는 등기명의를 되찾기 위해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원고가 명의자 B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다

거나 B과의 사이에 공동투자자로서 분필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