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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1노4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의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